🧾 온누리상품권, 매출 신고 안 하면?
온누리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유가증권으로 간주됩니다.
환전 시 실제 매출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단의 환전내역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므로,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온누리상품권 매출 신고하는 법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금액을 '기타과세매출'로 입력해야 합니다.
💻 홈택스 입력 순서
- 홈택스 접속 →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용 신고서 작성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 클릭
- '17번. 기타과세매출(과세)'에 금액 입력
🧾 입력 예시
- 총 환전액 : 100만 원
-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 70만 원 → '기타과세매출'로 입력
※ 이미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 발행한 금액은 중복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 신고 방법
공단 환전금액 전체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매출로 신고되는 건 아닙니다.
환전 내역은 국세청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실제 매출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예) 총 100만 원 환전
- 70만 원 → 현금영수증·계산서 미발행 → 기타(현금)매출로 신고
- 30만 원 → 현금영수증 발급 → 이미 신고되므로 제외
매출 신고 대상
-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해당
- 관련 제세법상 기타(현금)매출로 신고해야 함
- 거스름돈,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분 제외 가능
- 미신고 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 가능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다음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결제 포함 모든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입니다.
- 소비자 상대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행 대상이라면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환전금액 전체가 매출로 자동 신고되나요?
- A. 아닙니다. 공단의 환전자료는 국세청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Q2. 어느 정도 비율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 A. 정해진 비율은 없고, 실제 재화 공급분 중 영수증 미발행 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Q3.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