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급은 화물차, 버스, 어선, 농·어업용 차량 보유자는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환급 형태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목적과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유류세 환급액, 연말정산 반영 방식
- 개인 사업자·근로자 – 환급액은 해당 연도 사업·근로 관련 경비에서 차감하여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 – 법인세 신고 시 매출원가 또는 영업외수익 조정 과정에서 반영합니다.
- 환급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이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2. 반영 절차
- 환급금 수령 – 관할 세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지정 계좌로 환급 신청 후 지정일에 입금됩니다.
- 증빙 확보 – 환급 승인 통지서, 유류 구매 영수증, 차량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보관합니다.
- 세무 반영 – 환급금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합니다.
-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3. 유의사항
- 개인 차량의 사적 사용분은 공제 불가
- 타인 명의 차량·허위 영수증 제출 시 환급 취소 및 가산세 부과
- 간이과세자는 환급액 경비 처리 시 매출·매입 비율 확인 필요
📌 Q&A
Q1. 유류세 환급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 아니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성격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Q2.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 아닙니다. 환급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Q3.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에도 포함되나요?
→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류 구입분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며, 환급금은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Q4. 환급금과 별도로 유류비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환급금만큼은 실제 지출액에서 제외해야 이중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Q5. 환급 신청 후 잘못된 계좌로 입금되면?
→ 환급 관할 세관 또는 유류세 환급센터로 즉시 정정 요청해야 하며, 지연 시 환급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