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급카드는 본인 명의의 환급 대상 차량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급받은 금액 전액과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함께 징수됩니다.
실수나 편의상 대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제재 요약
- 징수액 = 부정 환급액 전액 + (부정 환급액 × 40%)
- 카드 양도·대여, 비대상자의 발급·사용, 자격 상실 후 사용, 차량 외 용도 사용은 모두 부정
- 적발 시 즉시 대상 제외, 환급 중단 및 기환급액 환수
법적 근거(요지)
- 해당 차량 연료 외 용도로 사용: 환급세액 전액 + 가산세(40%) 징수
- 카드 양수/양도, 비대상자 발급·사용, 자격 상실 후 사용: 환급세액 전액 + 가산세(40%) 징수
- 부정 사실 확인 시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 향후 환급 중단
* 근거 요지 : 유류세 환급의 부정수급 시 환급세액 전액 + 40% 가산세를 징수
부정 사용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여 사용
-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대상자가 자격 상실 후에도 계속 사용(차량 처분, 세대 요건 불충족 등)
- 해당 경형 차량 연료 외 용도로 사용(다른 차량·장비 주유, 보관·전매 등)
징수액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 부정 환급액이 120,000원 → 120,000 + (120,000 × 0.4) = 168,000원 징수
- 부정 환급액이 300,000원 → 300,000 + 120,000 = 420,000원 징수
* 가산세는 부정 환급세액의 40%로 산정
적발 후 조치 절차
- 부정 사용 확인(결제내역·차량등록대장 대조 등)
- 환급 취소 및 기환급액 전액 환수
- 가산세 40% 추가 징수 고지
-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 및 향후 환급 중지
예방 체크리스트
- 카드는 본인이 환급 대상 차량에만 사용(가족·지인 대여 금지)
- 차량 양도·폐차·세대 변경 시 즉시 카드 사용 중지
- 결제·주유 기록 보관으로 오사용 의심 방지
- 한 카드사(신한·롯데·현대 중 1곳)에서만 발급(복수 발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Q&A)
Q1. 가족이 제 카드로 제 차에 주유하면 괜찮나요?
- A. 원칙적으로 명의자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대리 결제는 부정 사용 판단 위험이 있습니다.
Q2. 차량을 팔았는데 실수로 예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 A. 차량 처분으로 자격이 상실된 이후 사용은 부정에 해당합니다.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정정하세요.
Q3. 예초기·발전기 등 장비 주유도 가능한가요?
- A. 불가합니다. 해당 경형 차량의 연료 외 용도는 부정 사용으로, 환급액 + 40%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Q4. 부정 사용 금액이 적어도 40% 가산세가 붙나요?
- A. 네. 규모와 무관하게 부정 환급액 전액 + 40%가 징수됩니다.
Q5. 카드사 두 곳에서 동시에 발급받아도 되나요?
- A. 불가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하나의 카드사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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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기준일: 2025-08 (공식 안내 기준 요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