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전기차도 받을 수 있나, 내 차량 환급 대상 확인하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휘발유·경유 경형 차량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LPG 경차일부 전기차(80kW 미만)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헷갈리는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 요약

  • 대상 차량 확인 → 경형 기준 충족(아래 상세)

  • 유류구매카드 발급신한·롯데·현대 중 1곳에서만 발급 가능(중복 발급 불가)

  • 카드로 주유/충전 시 자동 환급 적용



유류구매카드 신청 안내/발급

경형 자동차 기준

  • 차종 : 경형 승용 또는 경형 승합 (※ 경형 화물제외)
  • 내연기관 : 배기량 1,000cc 미만
  • 전기 : 최고 출력 80kW 미만
  • 차체 크기 : 길이 ≤ 3.6m · 너비 ≤ 1.6m · 높이 ≤ 2.0m

* 세대 요건 : 동거가족 포함 승용 합계 1대, 승합 합계 1대까지 가능(동일 종류 2대 보유 시 제외, 경형+일반 승용/승합 동시 보유 시 제외).

LPG 경차도 환급 대상

  • 법령상 부탄(LPG) 개별소비세 전액 환급 구조

  • 실무 안내 현행 단가 예시: ℓ당 161원 (단가는 고시·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경형 기준 + 세대 요건 충족,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자동 환급

전기차도 일부 포함

  • 최고 출력 80kW 미만의 경형 전기차는 대상

  • 차량등록증에서 최고출력(kW) 항목 및 차체 규격 확인

  • 80kW 이상 전기차는 대상 제외

내 차량,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법

  • 차량등록증에서 배기량(cc) 또는 최고출력(kW), 차체 크기(길이/너비/높이), 차종(승용/승합/화물) 확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제원조회)에서 차대번호로 제원 확인

  • 세대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승용 합계 1대, 승합 합계 1대까지

자주 묻는 질문 (Q&A)

Q1. LPG 경차도 유류세 환급이 되나요?

  • A. 됩니다. 법령상 부탄(개별소비세) 전액 환급 구조이며, 실무 안내 기준 ℓ당 161원 예시 단가가 적용됩니다.

Q2. 전기차인데 환급 가능합니까?

  • A. 최고 출력 80kW 미만의 경형 전기차는 대상입니다. 차량등록증의 kW와 차체 규격으로 확인하세요.

Q3. 하이브리드 경차는 해당되나요?

  • A. 경형 기준(배기량·차체 규격)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종·제원이 상이하므로 차량등록증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Q4. 중고 경차를 샀는데도 가능합니까?

  • A. 가능합니다. 이전 소유자의 유류구매카드는 사용 중지되어야 하며, 본인 명의로 새 카드를 발급받으면 환급이 적용됩니다.

Q5. 세대 내 차량이 2대라면?

  • A. 승용 합계 1대, 승합 합계 1대까지만 가능합니다. 동일 종류 2대는 제외이며, 경형과 일반 승용/승합을 동시에 보유해도 제외됩니다.

Q6. 경형 화물차도 되나요?

  • A. 아닙니다. 경형 화물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7. 유류구매카드는 복수 카드사에서 동시에 발급받아도 되나요?

  • A. 불가합니다. 신한·롯데·현대 중 1곳의 카드사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Q8.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면?

  • A. 환급세액 전액과 가산세 40%가 함께 징수됩니다. 타 차량·타인 사용은 금지입니다.

※ 정보 기준일: 2025-08 (공식 안내 및 생활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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