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퇴직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최대 1,58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기본 수급액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등록
2️⃣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3️⃣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수강 (온라인 가능)
4️⃣ 재취업활동계획서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5️⃣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상 14일 이내 통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정리해고, 계약 만료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
✔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초과 시 수급 불가)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단, 2025년 기준 1일 지급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 수급일수는 120일 ~ 270일이며,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뮬레이션 예시
예시 1. 평균임금 250만 원, 가입기간 1년 미만
→ 일급 계산: 250만 ÷ 30 × 60% ≒ 50,000원 → 하한선 64,192원 적용
→ 총 수급액: 64,192원 × 120일 = 약 770만 원
예시 2. 평균임금 400만 원, 가입기간 5년
→ 일급 계산: 400만 ÷ 30 × 60% ≒ 80,000원 → 상한선 66,000원 적용
→ 총 수급액: 66,000원 × 180일 = 약 1,188만 원
예시 3. 평균임금 350만 원, 가입기간 10년
→ 일급 계산: 350만 ÷ 30 × 60% ≒ 70,000원 → 상한선 66,000원 적용
→ 총 수급액: 66,000원 × 240일 = 약 1,584만 원
주의사항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신청 불가
⚠️ 7일 대기 기간 후부터 지급 시작됨 (퇴직일 기준 X)
⚠️ 수급 중 최소 2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 보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