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에게도 정부는 다양한 주거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부터 월세 부담, 긴급상황까지—조건에 맞게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LH 콜센터 1600-1004
주거급여 (임차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한부모가구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월 최대 약 35만 원까지 지급되며,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전세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는 보증금 없이 연 1~2%의 저렴한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지역별로 공고 시기가 다릅니다.
긴급 주거지원
갑작스러운 이혼, 실직, 주거지 상실 등의 사유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경우, 보증금과 이사비를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1~6개월 단위로 단기 주거 지원이 이뤄집니다.